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까지입니다. 자녀의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취학전 아동인데요. 취학전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원에 해당하는 영어유치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있으니 아래의 내용에서 영어유치원의 공제 한도를 확인해보세요.
미인가시설인 놀이방, 선교원, 문화센터, 홈스쿨, 학습지는 교육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어유치원도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가능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보내고 계시다면 연초에 잊지마셔야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을 위한 교육비 공제 서류를 받는 것입니다. 영어유치원 비용도 어마어마한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교육비가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까지는 1명당 300만원이고 대학생의 경우는 9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입니다. 키즈노트로 알림이 오는 경우도 있으나 별 말씀이 없으시면 유치원으로 직접 요청을 하셔야합니다.
연말정산은 2월 28일까지 가능하니 영어유치원을 보내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꼭 서류 지참하시어 돌려받는 연말정산되시길 바랄게요!
+ 국세청 연말정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 같이 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 간소화 모르면 손해 볼 5가지 꿀팁
https://dailyobjet.tistory.com/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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